[기사]『경향신문』2012.01.30. [정성일의 영화로 세상읽기] ‘부러진 화살’의 과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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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성일의 영화로 세상읽기] ‘부러진 화살’의 과녁 (기사링크)
입력 : 2012-01-29 21:14:52ㅣ수정 : 2012-01-30 00:17:30

다소 따분하지만 사건의 개요, 혹은 ‘영화 속의’ 사실관계.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교수는 1995년 1월 본고사에 출제된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, 그에 따른 반사적 불이익으로 승진에서 탈락한 이후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2월 재임용에서 제외됐다. 

이민을 떠났다가 2005년 1월 “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 재심청구나 법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”고 개정된 ‘사립학교법 및 교육공무원법’에 따라 귀국해서 3월 교수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. 그러나 9월 이 소송은 기각됐고, 2007년 1월에는 항소도 기각됐다. 김명호 전 교수는 1월15일 석궁을 들고 이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법 민사 2부 박홍우 부장판사를 직접 찾아갔다. (그리고 아파트 앞에서 석궁의 의도적 발사 여부가 영화의 쟁점이다) <부러진 화살>은 2007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다섯 차례 공판을 다루고 있다. (후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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